기업지배구조

현재 페이지경로

정관 및 기타규정

총칙

제 1 장총 칙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한화시스템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wha Systems Co.,Ltd.라 표기한다.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 군납 물자 및 장비와 동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개조, 수리, 용역 및 군납품업
    2. 2. 각종 컴퓨터, 전기, 전자, 광학, 통신, 정보통신, 음향, 녹화재생 기기와 동 부분품 및 주변기기의 개발, 설계, 제조, 판매, 직매, 임대, 보관, 설치, 수출입, 서비스업
    3. 3. 우주선, 위성체 및 동 부분품의 설계, 제조, 판매, 직매, 임대, 서비스업
    4. 4. 선박 및 함정용 전기, 전자, 광학, 통신, 음향, 녹화재생 기기와 동 부분품의 설계, 제조, 판매, 직매, 임대, 서비스업
    5. 5. 항공전자 장비 및 동 부분품의 설계, 제조, 판매, 직매, 임대, 서비스업
    6. 6.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판매업
    7. 7. 정보통신공사업
    8. 8. 전기공사업
    9. 9.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 관련 교육, 서비스업
    10. 10. 전자상거래, 인터넷사업, 서비스업
    11. 11.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및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12. 12. 교육서비스업
    13. 13.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14. 14.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컴퓨터학원 운영업 및 관련사업
    15. 15. 정보통신시스템에 관련된 구성 및 운영과 용역의 제공 및 공사업
    16. 16. 전기통신공사업
    17. 17. 기술용역업(전기, 전자부문, 통신기기부문, 정보/통신처리부문, 자동처리제어 기기부문 등)
    18. 18. 환경보전설비, 기자재, 기타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보관, 수출입 및 환경보전처리 용역업
    19. 19. 계량기기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20. 20. 산업설비 및 기술 용역의 판매 및 수출입
    21. 21. 자동제어기기 및 응용설비의 제조, 개발, 판매, 설치 및 수출입
    22. 22.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진동방지시설,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상하수도 설비, 위생 및 냉난방설비 공사업 등 환경관련시설과 설비 등의 설계 시공업
    23. 23. 별정통신사업
    24. 24. 경보 및 신호장치 도, 소매업
    25. 25. 전산장비 리스업
    26. 26. 교육훈련 및 교육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업
    27. 27. 컴퓨터 주변기기 조립 및 구축, 콜센터(전화상담, 사이버상담) 구축 및 운영 대행업
    28. 28. 전화권유판매업
    29. 29. 인터넷 홈쇼핑 및 사이버쇼핑, 통신판매업, 위탁통신판매업, 카다로그 판매 등 무점포 판매사업
    30. 30. 통신관련 대리점업 및 보험대리점업
    31. 31. 종합소매업
    32. 32. 국내외 용역 수탁업
    33. 33. 해외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건설용역업 및 기타부대사업 관련 일체)
    34. 34. 광고대행업
    35. 35. 주차장운영업 등 운송관련서비스업
    36. 36. 시설물 유지관리업
    37. 37. 단지개발 및 분양사업
    38. 38. 철도, 도로, 해상 및 항공 운수업
    39. 39. 단지운영 및 관리사업
    40. 40.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소수력에너지, 조력에너지, 지열에너지 사업 및 기타 발전사업
    41. 41.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 가공판매, 수출입업
    42. 42. 각종 사무용기기 및 그 관련부품, 소모품 제조판매업
    43. 43. 해상화물운송업,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44. 44. 주유소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업
    45. 45. 충전소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업
    46. 46. 상품권의 유통업
    47. 47.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48. 48. 옥외광고업
    49. 49.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 기계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의 경비업
    50. 50. 용역경비업 및 빌딩관리업
    51. 51. 조경공사업
    52. 52. 보관창고, 물류시설, 가공센터의 매매, 운영, 임대차 및 판매사업
    53. 53. 에너지 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 용역의 제공,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설치 및 시공 등의 에스코 사업
    54. 54.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
    55. 55. 환경컨설팅 사업
    56. 56. 토목시설 건설업
    57. 57. 소방시설 공사업
    58. 58.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59. 59. 폐기물 수집, 처리, 재활용, 제련, 추출 및 화학적처리 사업
    60. 60. 폐기물 자원화, 슬러지 자원화와 사업
    61. 61. 의료 및 에너지 센서 부품 및 응용기기의 제조 및 유통
    62. 62. 전기차 충전 및 운영인프라 구축관련 사업
    63. 63. 자동차 대여사업(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
    64. 64. 멀티미디어 및 멀티미디어용 소프트웨어의 제작, 판매, 대여 및 프랜차이즈업
    65. 65.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
    66. 66. 도로 통행료 정산 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
    67. 67. 기업물류 종합대행 서비스업
    68. 68. 대량의 정보 분석, 제공 및 플랫폼 구축사업
    69. 69. 컴퓨터 관련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솔루션 제공
    70. 70. 정보보호 제품 개발, 제조, 판매, 감시 및 인증 사업
    71. 71. 보안시스템 개발 및 설치업
    72. 72. 시설방범, 방재 등에 필요한 제품 제조, 설치 및 서비스 제공사업
    73. 73. 항공기 관련 전자기기 및 인테리어 관련 제품 제작 및 설치업
    74. 74. 항공기 및 부분품 수리 및 서비스제공업
    75. 75. 항공기 설계, 제조, 판매, 임대, 개조 및 운항서비스 사업
    76. 76. 기계설비공사업
    77. 7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78. 78. 환경전문공사업
    79. 79.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업
    80. 80. 건축공사업
    81. 81. 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 사업 일체
  •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이 회사는 본점을 경북 구미시에 둔다.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whasystem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주식

제 2 장주식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억주(500,000,000주) 로 한다.
  •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5,000원)으로 한다.
  • 제7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7조 2이익배당우선주식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참가적 이익 배당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익배당 우선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익배당 우선 주식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배당을 한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 10조의 규정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7조 3의결권배제주식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 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 4전환주식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1.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전환주식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 10조의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7조 5상환주식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에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의 상환청구로 상환하는 경우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제 7조의 4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사이에 우선순위를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삭제 2022.3.24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8종으로 한다.
  • 제8조 2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해야 한다.
    1.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9조 2주식매수선택권
    이 회사는 임·직원 (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본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본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본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제12조 2전자주주명부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사채

제 3 장사채
  • 제14조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5조전환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1.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2.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주총

제 4 장주주총회
  • 제18조소집시기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19조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경향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1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2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중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2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26조 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 5 장이사‧이사회‧감사
  • 제28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3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으로 한다.
    회사의 이사회는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 제29조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0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연임 후 2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제31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제33조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4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 2위원회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2. 감사위원회
    3. 3. 내부거래위원회
    4.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시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5조 2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이사회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36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제38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계산

제 6 장계산
  • 제41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1. 1. 대차대조표
    2. 2. 손익계산서
    3.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제5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43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1. 이익준비금
    2.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3. 배당금
    4. 4. 임의적립금
    5.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44조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4조 2중간배당
    이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45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