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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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회

근로자위원회

노사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과반 이상의 사원 대표 기구

하기 내용 참조
근로자위원회
과반 이상
사원대표기구
노사합의서 기반
법적 효력

조직 구성

  • 가입 방식 : 회원의 자발적 가입 (가입 제한 없음)
  • 구성 : 위원장 외 관련법 기반 필요 기구(집행부/대의원/운영위원회/상무집행위원회 등)
  • 활동 비용 : 회비 + 회사 지원(전임자 급여 및 사무공간 운영비 포함)

근로자대표 단체 교섭권 보장

  • 근로자 대표 : 근로자위원회 위원장
  • 노사합의서 기반 단결권 / 단체 교섭권 보장
  • 국가이익사업 종사자의 경우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받음

근로자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회의 구성

집행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지부장) 과 위원장의 임명에 의한 사무국, 회계감사, 각 부서의 부/차장으로 구성되어 근로자위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처리 기관

  1. 운영/관리
    • 회비.기금 관리/운영/감사
    • 회원 가입/탈퇴 관리
    • 기타 제반 업무
  2. 유지/개선
    • 규정/규약 제/개정안 수립
    • 각종 위원회/회의 개최
    • 부서별 사업 진행
  3. 검토/협의
    • 취업규칙 변경 검토/협의
    • 교섭안 준비 및 심의
    • 기타 회사와의 협의 진행

대의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지역구 회원의 대표

하기 내용 참조

대의원

  • 회원
    의사소통 창구
    회원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이슈화
    하여 집행부에 전달
  • 집행부
    의사결정자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원 의견을 반영한 의결 참여
    감시자
    근로위 주요정책 및 사업 운영사항 검토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 관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 별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노사 간 협의회
  •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각 위원의 임명권을 보유함
  1. Step.01 안건 도출

    • 사업장 별 사원들의 복지 증진 방안,
      업무환경 개선 관련 안건 도출
  2. Step.02 사전 회의

    • 사측 실무진과 노측 위원 간 사전 실무 회의를
      통한 안건 및 건의사항 선정
       - 미선정 사유 협의 및 안건 실행 방안 사전 논의
  3. Step.03 정기 협의회

    • 분기별 사업장 이슈 및 회사 경영 현황 공유
    • 안건 및 건의사항 발의 및 시행 방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