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운영
01
제보 유형
- 한화시스템(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 기타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회사의 규정 위반행위
- 임직원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지시나 참여, 이를 묵인하는 행위
- 비상장 거래업체 부당 지분 참여
- 임직원의 이중 취업 사례
- 금품, 접대 요구나 제공 사실
- 임직원의 공금횡령 및 수뢰 사실
-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사례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
- 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
※ 임직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제보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02
제보 운영
준법/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제보 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처리 결과는 빠른 시일 안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별도의 문의사항이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제보자의 신변과 제보사항, 제보자의 비밀 등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사실 확인과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가급적 제보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03
연락처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13F 한화시스템 경영진단팀
- 이메일
- ethics.hsc@hanwha.com
- 팩스
- 0504.338.7175 (모바일팩스)
- 전화
- 02.729.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