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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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회
근로자위원회
노사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과반 이상의 사원 대표 기구
- 근로자위원회
- 과반 이상
사원대표기구 - 노사합의서 기반
법적 효력
조직 구성
- 가입 방식 : 회원의 자발적 가입 (가입 제한 없음)
- 구성 : 위원장 외 관련법 기반 필요 기구(집행부/대의원/운영위원회/상무집행위원회 등)
- 활동 비용 : 회비 + 회사 지원(전임자 급여 및 사무공간 운영비 포함)
근로자대표
단체 교섭권 보장
- 근로자 대표 : 근로자위원회 위원장
- 노사합의서 기반 단결권 / 단체 교섭권 보장
- 국가이익사업 종사자의 경우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받음
근로자위원회의 구성
근로자위원회의 구성
집행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지부장) 과 위원장의 임명에 의한 사무국, 회계감사, 각 부서의 부/차장으로 구성되어 근로자위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처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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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 회비.기금 관리/운영/감사
- 회원 가입/탈퇴 관리
- 기타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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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개선
- 규정/규약 제/개정안 수립
- 각종 위원회/회의 개최
- 부서별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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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협의
- 취업규칙 변경 검토/협의
- 교섭안 준비 및 심의
- 기타 회사와의 협의 진행
대의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지역구 회원의 대표
대의원
-
회원
- 의사소통 창구
- 회원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이슈화
하여 집행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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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 의사결정자
-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원 의견을 반영한 의결 참여
- 감시자
- 근로위 주요정책 및 사업 운영사항 검토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 관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 별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노사 간 협의회
-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각 위원의 임명권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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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안건 도출
- 사업장 별 사원들의 복지 증진 방안,
업무환경 개선 관련 안건 도출
- 사업장 별 사원들의 복지 증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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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사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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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실무진과 노측 위원 간 사전 실무 회의를
통한 안건 및 건의사항 선정
- 미선정 사유 협의 및 안건 실행 방안 사전 논의
-
사측 실무진과 노측 위원 간 사전 실무 회의를
-
Step.03 정기 협의회
- 분기별 사업장 이슈 및 회사 경영 현황 공유
- 안건 및 건의사항 발의 및 시행 방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