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통합검색

회사소식

한화시스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공지사항

신주 발행 공고

게시일
2021.03.29
주주 여러분께

신주 발행 공고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1년 03월 2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78,689,000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2.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운영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3.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4.   신주의 발행가액 : 할인율을 15 %로 하여 증권의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5.   신주의 배정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한다.
(1) 우리사주조합 : “본 주식”의 20.0%에 해당하는 15,737,8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2)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4월 22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81243982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3)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 배정)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실권주를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 공모 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며(다만,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그룹과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그룹 중 어느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가.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한다.
다.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인수한도 “청약초과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청약미달회사”별 인수비율을 우선 고려하여 배분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5) 단,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는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6.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7.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04월 22일
8.   신주의 청약기간
(1)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21년 06월 03일(1일간)
(2)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 2021년 06월 03일 ~ 2021년 06월 04일 (2일간)
(3) 일반공모 청약 : 2021년 06월 08일 ~ 2021년 06월 09일 (2일간)
9.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공동주관회사” 중 미래에셋증권㈜ 본, 지점
(2)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본, 지점
(3)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본, 지점 및 “모집주선회사”인 한화투자증권㈜의 본, 지점
10.   주금납입예정일 : 2021년 06월 11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12.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는다.
(2) 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한다.
(3)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i)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ii)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단,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하다.
(4)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1년 05월 13일 ~ 05월 20일
13.   신주상장 및 유통개시일 : 2021년 06월 23일(예정)
14.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해당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다.
(5)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